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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하여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에 이어서 청년통장이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청년통장이 무엇이며, 청년통장 조건과 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청년통장이란?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이자 등을 합하여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청년통장에 자신이 실제로 저축하는 금액은 360만원인데, 3년 후 1000만원을 만들어주면 3배 정도로 돈을 돌려준다는 것이지요. 저소득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통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를 통하여 청년통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김아무개씨는 월세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데 월급만으로는 어렵던 전셋집 보증금 마련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청년통장을 신청했습니다.


나아무개씨는 간호조무사로 큰 사고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동생들의 학자금을 마련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아무개씨는 현재 은행에서 빌린 빚이 있어 갚아나가는 중인데 열심히 일해서 목돈을 마련해 대출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청년통장 조건

청년통장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하지요.


2017년 8월 29일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지원가능한데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982년 8월 30일 ~ 1999년 8월 29일생 출생 사이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위와 같은데요. 위 소득을 넘어갈 경우 청년통장을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청년통장 신청방법

청년통장을 모집하는 인원은 총 4,000명(가구)입니다. 신청기간은 2017년 9월 11일 ~ 9월 2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통장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근로확인서류,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특성 확인서류,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청년통장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경기도 거주지 주민센터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위하여 올해 총 11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상반기 5000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총 40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4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할 조건이 되면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인 22일 오후 6시까지 늦지 않도록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경기도에서는 이밖에도 청년구직직원금(일하고 싶은 청년 미취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청년지원 혜택을 운영하고 있으니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한 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통장을 통하여 많은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이런 좋은 복지제도가 앞으로도 많이 시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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