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세례와 찬물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이 숨진 사건을 <원영이 사건>이라고 부르며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계모 김씨는 2년에 걸쳐서 원영이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원영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원영이에 대한 학대는 7살 아이가 버티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
서원영이 사건
그간 원영이를 학대해온 계모와 알면서도 방치한 친부. 계모의 학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극에 달했다. 2016년 2월까지 무려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하루에 한끼를 주었고 찬물을 뿌리거나 락스를 뿌리는 등의 학대를 해왔다. 어떻게 7살 아이에게 독하고 독한 락스를 뿌릴 수가 있었을까?
원영이는 2월 1일 오후에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를 했다. 원영이는 이 고통으로 저체온증까지 겪게 되었고 결국 다음날 숨지게 했다. 원영이의 사망 사인은 만성 영양질조, 이마 열창, 쇄골과 갈비뼈 등 골절, 전신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장, 탈 수 상태에서의 저체온증 등 복합적 요인이었다.
친부 신씨는 계모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을 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이 악마같은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016년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을 했다.
원영이 계모 무기징역, 원영이 친부 징역 30년
검찰은 피고인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학대를 방관한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이 되었다. 친부 신씨는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의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을 했으며,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했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하게 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하루 1끼만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사실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원영 군의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 살인의 고의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악마였다!
계모와 친부는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쏟으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랬다. 계모는 <원영이에게 미안하다.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읍소를 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의 최후 변론과 눈물이 너무나도 가식적인 악마의 눈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7살 약하고 약한 아이에게 이런 학대를 할 수 있을지... 원영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 다 날 정도이다. 원영이에게는 악마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다.
원영이에게 2년간 했던 짓을 생각하면 어떻게 선처를 바랄 수 있는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 같다.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아닌데도 어떻게 그런 학대를 할 수 있는지... 이들에게는 쳐해지는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은 너무나 가벼운 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영이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못해 쓰라리는 것 같다.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아동 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서원영이 계모 얼굴, 친부 얼굴도 공개를 해야 한다. 한 아이의 인권을 무참히 밟은 이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이유를 모르다. 원영이 계모 얼굴이나 사진도 공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를 한 이들의 얼굴이 공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아동학대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 이상 원영이 사건과 같은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를 하는 이들에게 얼굴 공개는 물론, 더 큰 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같은 어른으로서 원영에게 대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원영이가 하늘 나라에서만큼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