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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다. 부득이하게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거나 직장이 문을 닫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실업급여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500여명이 적발이 되었으며 올해에는 노동부과 경차에서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그러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1. 해당 회사에 180일 이상 근무 조건이 있다. 6개월이 아닌 180일이니 정확하게 알아둘 것

2.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못하고 있을 때에 신청이 가능하다.



3. 이직사유가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내가 퇴사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상 권고사직처리가 되어야 한다.

4.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사항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종교 성별 노조활동으로 인한 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업의 합병, 부폐지 축소, 경영악화, 사업장 이전, 전극, 부양가족의 이사로 이전 등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부모, 친족의 질병으로 30일이상 간호가 필요할 때 등이다.



2016년 실업급여 개편이 되었다.

개편후에는 통상임금의 60%로 늘어났으며, 평균지급액이 643만원이다. 그리고 필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4개월 동안 270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사퇴를 한 후 재취업에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단속도 길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지 않도록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 재취업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될 것 같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접솔을 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한 후에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하면된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한다.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반드시 워크넷 구직등록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실업급여에 관련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으니 다른 곳을 찾아서 정보를 얻기 보다는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다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괜히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도록 할 것!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자가 되었을 때에 재취업을 위한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돕는 좋은 제도이다.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그만을 두게 되었을 때에 그에 따른 보상을 나라에서 해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잘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단속도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아두고, 부정수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은 재취업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꼭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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