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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배치 된다. 사드는 미국 미상일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 중의 하나로 미국 최대의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의 제품이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기지나 인구밀집 지역 등을 방어하는 목적이 있다. 사드(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가 된다라는 뜻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를 하자고 한 것은 미국이 먼저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미국 당국에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하고자 한 이유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사드 배치 결정

2016년 7월 8일 한국과 미국은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드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으며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게획이다. 배치시기는 2017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중으로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사드 배치 지역은 경기도 평택,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드 전자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드 포대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해 요격미사일을 유도하는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가 배치된다. 이 레이더는 속도 마하 7~8(음속 7~8배)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한다. 군용기를 포착하는 일반 항공 레이더보다 훨씬 강하고 촘촘한 전자파를 쓴다.



엑스밴드 레이더는 고공 수 km까지 전자파를 방출하다보니 당연히 가까이서 이를 쇠면 인체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이서 전자파를 쇠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이 거리와 여기서 나오는 인체의 영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미군 당국이 지난해 실지한 괌 배치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제시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는 100m까지만 유효하다. 즉 100m까지를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범위 밖에서는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 군은 레이더 기지를 포함하여 100m 위험지역은 안전펜스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인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전방 3.6km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는 부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드 레이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파의 경우 방사능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해성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드 전자파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사드 배치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역의 반발성도 예상이 된다. 아무래도 사드가 배치되면 그 지역의 경기가 죽을 수도 있으며, 부동산의 가격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드를 통하여 국방력을 강화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비용과 주민들의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로 인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된 만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바라는 것은 최적의 위치에 배치가 되고, 북한의 핵도발로부터 좀 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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